직업선택권이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선택권’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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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는 산업분야의 선택권이 법적으로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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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의 사업장
(※ 위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인서가 있을 경우 가능) |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다만,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냉장·냉동 창고업(52102)(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소금채취업(07220) |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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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은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직업선택권은 사실상 사업장 선택권을 통해 보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