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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

이주민 건강보험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변환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국내에 6개월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들은 건강보험을 임의가입이 아닌, 당연가입 적용 대상자가 되었다.
이주민의 건강보험가입률이 높아짐에 따라 최소한의 건강안전망으로의 편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으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주민의 낮은 이해도 내국인과 차별적인 제도 적용로 인해 건강보험제도는 이주민들에게 무용한 정책이 되어버렸다.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직장에 소속됨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된다. 건강보험료 전액 자부담해야하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자는 회사와의 반반부담하기 때문에 그 부담을 확연히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상황이 다르다. 이들의 근무처인 개인 농장과 어업장은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주민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 체류자격인 E-9(비전문 취업)에서 농업, 어업 노동자는 직장 가입자 비율이 5.4%에 불과했다.
낮은 소득을 고려하지 못한 고액의 건강보험료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건강보험료 계산해 청구한다. 소득이 낮은 사람은 적게, 소득이 높은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주노동자들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이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기반에 임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소득과는 관계없이 매해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리하여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의 소득보다 현저히 높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있다.
보험료 부과년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평균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2019
113,050원
2020
123,080원
있어도 몰라서 활용 못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제도
위에서 언급했듯,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는 대부분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처럼 농어업에 종사 혹은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최대 50%가까이 경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이주노동자는 알지 못한다. 설사 안다고 해도 경감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경감제도 적용받기 위해 신청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한국어가 서툴다 보니 서류를 작성하는 것부터 마을 이장의 승인을 받는 것까지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이주민의 세대합가 범위 및 동반가족 제한으로 인한 제도적 사각지대 발생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일 경우 한 세대로 인정되어 건강보험료로 한 세대에 부과한다. 그러나 이주민의 경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다른 가족구성은 한 세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기에 세대합가를 할 수 없는 가족구성원이 집에 있는 경우, 한 가족당 여러 평균 보험료과 부과된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높게 책정된 보험료에 더해 그 부담은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체납되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구조적 체납의 발생
“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잘 모르면 구직과정에서 체납될 수 밖에 없어요. 구직과정에서 숙소를 계속 옮기니깐 납부 통지서를 못받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문자로 체납사실 알려주진 않잖아요. “ - 이주와 인권 김사강 연구위원 인터뷰 中
E-9 (비전문 취업) 비자를 통해 입국해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통상적으로 공장 숙소에서 숙식을 해결한다. 그러나 사업장 변경인 3개월 동안은 공장숙소에서 나와야 하기에 거주지가 불안정해지는데, 이때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가 이전 거주지인 공장 숙소로 발송되면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줄도 모른채 체납되게 된다. 자신이 체납되는지 조차 알지 못한 채 체납상태에 놓이는 것이다.
“ 사업장 변경할 때 3개월 정도 구직해야 되잖아요. 그때 같이 있는 친구가 아파서 상황이 좀 안 좋았어요. 이때 친구를 병원에 데리고 다녔는데 건강보험이 안돼서 돈이 많이 나왔었어요. 사업장 변경할 때 그때는 건강보험이 해지되나 봐요. “ -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R씨 인터뷰 中
그러나 실제 문제 당사자와의 인터뷰 결과,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 기간 동안 건강보험이 해지되는 줄 알고 있었다. 이주민들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생소한 제도에 대해 잘 알지도, 물어보기도 어려움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주민에게 유달리 가혹한 체납 제재
이주민은 건강보험료를 1회라도 미납할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완납 시까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내국인은 6회 가량 체납 시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것에 비하면, 단 1회 체납만으로도 즉시 보험급여가 중단되는 상황은 타지에서 살아가야하는 이주민에게 가혹할 뿐이다. 이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체류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 제도’ 시행으로 인해 보험료를 체납한 이주민은 보험급여 중단 뿐만 아니라 체류자격 연장 또한 제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의도치 않는 건강보험료 체납이 후일 한국에서 체류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